우선 스마트폰 사기는 제일 중요한데, 보통은 할부개월과 할부원금을 살짝 바꿔
청구해버리는 간큰 녀석들도 있다.
이를 당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영업정지 및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보통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게 되면 영업점에 다이렉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하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기 행위가 드러나게 됨에따라
영업점도 함부로 사기 칠 수 없을 뿐더러 30일 혹은 60일 영업정지를 먹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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