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스마트폰 사기?

스마트폰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여럿 봤다.
우선 스마트폰 사기는 제일 중요한데, 보통은 할부개월과 할부원금을 살짝 바꿔 
청구해버리는 간큰 녀석들도 있다. 

이를 당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영업정지 및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보통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게 되면 영업점에 다이렉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하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기 행위가 드러나게 됨에따라 
영업점도 함부로 사기 칠 수 없을 뿐더러 30일 혹은 60일 영업정지를 먹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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